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 3년만에 ‘산재’ 인정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 3년만에 ‘산재’ 인정

화제의 판결: 법원 “일방적 폭언이 사망에 영향”“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아파트 입주민의 잦은 민원에 시달리다 “힘들다”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소장 유가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A씨는 2011년 5월부터 경남 양산시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근무했다. A씨는 아파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응 및 입주민 민원처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시설물 민원처리 외에는 A씨가 담당했다.이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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