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보험사, 장애인 차 교통사고 발생 시 대여 차 지급해야"


김경만 의원 "보험사, 장애인 차 교통사고 발생 시 대여 차 지급해야"

교통사고 후 대여 자동차 없어 '발 동동' 장애인들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 없다는 이유··장애인 대여자동차 이용 불가 김경만,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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