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이익 방지 위해 약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보험사 측이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보험사 측은 '이차성 암(악성 신생물)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지급했다.즉,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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