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제대로 안 해 보험금 줄어" 암보험 가입자들 승소


"약관 설명 제대로 안 해 보험금 줄어" 암보험 가입자들 승소

울산지법 "불이익 방지 위해 약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보험사 측이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보험사 측은 '이차성 암(악성 신생물)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지급했다.즉,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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