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월 18일 근무"…손해배상 기준 바꿔 [SBS 뉴스]


"일용직 근로자 월 18일 근무"…손해배상 기준 바꿔 [SBS 뉴스]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면 한 달에 며칠 일하는지를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죠. 그 기준이 애매할 때는 일용직 근로자가 보통 인정받는 한 달 22일이 적용되고는 했었는데, 이것을 18일로 줄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배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다 의료사고로 한쪽 발목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다르게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려면 일 실수입, 즉 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린 A 씨의 장래의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1심..........

"일용직 근로자 월 18일 근무"…손해배상 기준 바꿔 [SBS 뉴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일용직 근로자 월 18일 근무"…손해배상 기준 바꿔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