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 시간”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 시간”

보호사 4명 임금체불 소송…대법, 연장·야간 수당 지급 확정병실 근처 ‘쪽잠’ 수시로 업무 수행…“쉬는 거라 볼 수 없어”휴게시간 늘려 임금 동결 ‘꼼수’ 여전…수가·인력난 해결부터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심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요양보호사 홍모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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