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는데 종소세 내라고?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는데 종소세 내라고?

정년 퇴직한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다. 국민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해 오다 지난해부터 후배가 하는 사업체에 출근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이 세율이 높은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노후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에 웬 종소세냐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종소세 대상으로 넘어간다. 종소세가 무서운 것은 합산과세되는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연간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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