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알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알고 계십니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화재보험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는 다른 장소에 비해 훨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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