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공 맞고 안구 파열···“사고 원인 불분명해 입대의 책임 못 물어”[수원지법]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공 맞고 안구 파열···“사고 원인 불분명해 입대의 책임 못 물어”[수원지법]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이용자가 본인이 친 골프공에 눈을 맞고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 1심 재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책임을 물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고원인이 불분명하다며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에게 피고 대표회의는 1억6426만여원, 피고 C사는 피고 대표회의와 공동해 위 금원 중 99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 중 대표회의, C사 패소 부분을 모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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