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같이 안 살아도 ‘대리청구인’ 가능


치매보험, 같이 안 살아도 ‘대리청구인’ 가능

앞으로는 동거인이 아니거나 동일생계 관계가 아니더라도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다. 중증치매 발병 등을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이 치매보험 가입시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15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치매보험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한 치매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대리청구인 자격요건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거나,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으로 ‘동거’와 ‘..........

치매보험, 같이 안 살아도 ‘대리청구인’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치매보험, 같이 안 살아도 ‘대리청구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