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악화…대법 "업무 연관성 뚜렷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


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악화…대법 "업무 연관성 뚜렷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

주 61시간 일한 A 씨,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업무상 요인이 병세 악화시켜" [법알못 판례읽기]일하던 도중 중병에 걸렸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때 어느 범위까지 산업 재해로 볼 수 있을까.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사는 물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입원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의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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