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호미 제초작업 내몰린 경비원의 죽음…법원 "장의비 지급하라"


한여름 호미 제초작업 내몰린 경비원의 죽음…법원 "장의비 지급하라"

사망 경비원 배우자, 근로복지공단 상대 민사소송서 '승소'법원 "사망원인 심장동맥경화 발병 이유는 과로와 스트레스"한여름 제초작업, 주민들의 폭언, 업무량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아파트 경비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경비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가 경비실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것은 지난 2018년 9월11일.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40분 뒤..........

한여름 호미 제초작업 내몰린 경비원의 죽음…법원 "장의비 지급하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한여름 호미 제초작업 내몰린 경비원의 죽음…법원 "장의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