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끝나면 새벽 5시” 36세 한진택배 기사 ‘과로사’ 인정


“일 끝나면 새벽 5시” 36세 한진택배 기사 ‘과로사’ 인정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김모씨(당시 36세)가 사망 5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22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김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 중 하나로 여겨지는 허혈성심장질환이었다. 택배노조는 당시 김씨가 36세 나이로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과로사를 주장했다.김씨 측은 지난해 12월 산재 신청을 해 3개월여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산재 사건을 대리한 조윤희 노무사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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