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실비율 결정 수용 못해"... 분심위 심의 접수 지속 증가


"보험사 과실비율 결정 수용 못해"... 분심위 심의 접수 지속 증가

자료=과실비율정보포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실비율 산정은 보험사를 통해서도 이뤄지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심위에 요청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30일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분심위의 지난해 구상금 분쟁 심의건수는 12만건으로 2019년에 비해 18% 증가했다. 분심위가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한 과실분쟁을 합의·심의한 운영실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결과다.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비율 기준은 피보험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피보험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심위의 분쟁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는 보험사 및 공제사(조합 등 유사보험 제공 단체)에게만 발생한다. 즉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피보험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심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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