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 때 본인부담상한제 무조건 상계되는 것은 아니다?


실비 청구 때 본인부담상한제 무조건 상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잘 아는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며 재외국민이 진료받으러 올 만큼 사회적인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며, 그중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최고의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전년도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오늘의 사례 A씨는 2007년 5월 23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14일 병원에서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진단하에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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