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광주광역시 아이돌보미 169명 수당 미지급에 소송 … 2심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아이돌보미 169명의 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직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17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사용자인데도 필수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전 소송 발단 “3년치 수당 지급” 요구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 돌보미 169명이 광주대 산합협력단과 건강가정연구개발원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사건 발단은 무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돌보미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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