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하러 나가다가 부상…업무상 재해"


"건강상 이유로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하러 나가다가 부상…업무상 재해"

[대구지법] "사업주 지배 · 관리 벗어나지 않아"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의 교직원 A(56)씨가 2019년 7월 22일 낮 12시쯤 구내식당이 아닌 학교 인근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임의로 학교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9월 10일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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