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보험 가입했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보험 가입했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울산지법]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계약 해지 불가"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6월 9일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가합14068)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암 진단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민호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2018년 12월 1일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3월 18일 울산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가 "A씨가 2018년 11년 16일 가슴 CT를 촬영한 후 같은 달 23일 담당의사로부터 좌상폐 1.3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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