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믿음과 배신


[카드뉴스]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믿음과 배신

카드뉴스 믿음과 배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1. 믿음과 배신2.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장애인학대 : 장애에인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방임을 하는 것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직무장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4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5. 그런데... (사례1)‘장애 아동 얼굴에 물뿌리고 발로 차고’... 보육교사 6명 입건 (뉴스1, 21. 1. 19.)6. (사례2)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게 안마시키고 폭언까지... 검찰송치 (한국일보, 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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