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악용이 함정될라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악용이 함정될라

질병·육아 등 신청사유 제한했지만사업주 악용 검증할 ‘행정력’ 부족대형마트 배송 등 ‘사각지대’ 지적도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많았던 ‘적용 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처가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노동계에선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행정력도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8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전쟁·감염병확산 등으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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