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2주염좌/경상환자)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2주염좌/경상환자)

제가 정차중에 후면충돌로인해 경미한 사고났습니다 과실은 당연히 100대0입니다. 제가 수리비는 20만원밖에안나왔습니다. 회사업무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게되어 한방병원갔습니다. 5일째 통원치료중 보험에서70에 합의보자고해서 전 150에 합의본다고했고 거기 담당자가 150는 도저히 안된다고해서120에 합의했습니다.. 이정도면 합의를 잘한건가요? 주변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잘했다라고하는데 어떤 기준이 모르겠습니다.. 추후 또 이런사고나면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질의내용은 상대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발생한 사고의 대인배상에서 합의에 대한 질의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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