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900원↑… 기준소득월액 4.1% 반영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900원↑… 기준소득월액 4.1% 반영

복지부, 7월부터 상한 ‘503만원→524만원’, 하한 ‘32만원→33만원’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이 기준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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