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렛 증후군·복시 환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는다


투렛 증후군·복시 환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는다

앞으로 투렛 증후군과 복시,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자 등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의 인정 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복시'가 추가되며 정신장애의 인정 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등이 추가된다. 투렛 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뜻한다.이번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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