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만나이≠보험나이'…가입 시 확인하세요


[앵커리포트] '만나이≠보험나이'…가입 시 확인하세요

오는 6월부터 우리나라도 행정 분야에 국제 통용인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예외인 분야가 있는데 보험업종입니다. 가입과 보험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나이는 보험나이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 6개월 미만의 개월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3년생 6월생인 A 씨가 오늘(26일) 보험계약을 한다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39년 8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의 상품이라면, 6개월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흔히 어린이 보험으로 불리는 상해보험은 보장 내용이 일반 상해보험보다 두텁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데… 다만, 서른 살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로 따져보면, 여기서 서른 살은 만 30세 6개월을 넘지 않은...


#한국나이보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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