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를 보장하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를 보장하라

[만성질환 노동자의 자리 ②]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아픈 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아파도 학교에 가야 했고, 아파도 일터에 나갔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처음엔 단지 감염병 전파로 인한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시작된 의미겠지만, 점점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아프면 쉴 권리'에서 좀 더 나아가 '잘 아플 권리'에 대한 주장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강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질병권'이라는 개념으로, '잘 아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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