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재해


아파트 입주민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재해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죄.”경비원 A씨는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다.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입주민은 경비원 A씨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말할 건덕지도 없다. 이 XX. 네 주인이 누구냐”고 성을 내면서 그의 어깨를 수 차례 가격했고, 이러한 폭언과 폭행은 5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이후 A씨에게는 ‘아파트에 출근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야 말았다.이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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