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만원 토해 내라” 날벼락 맞은 산재 노동자


“1천400만원 토해 내라” 날벼락 맞은 산재 노동자

요양급여 받지도 못했는데 이중 수급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반환 통보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일하던 김진희(44·가명)씨는 2016년 1월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3차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그는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고 그는 승인 전 3년여간 요양급여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난 1월 불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가 김씨에게 지난해 1년 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급여 1천384만원을 반환하라고 독촉 전화를 걸어오면서다.김씨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사각지대 탓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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