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성생명, ‘암보험금’ 분쟁…꼭 소송을 통해야 하나


[기자수첩] 삼성생명, ‘암보험금’ 분쟁…꼭 소송을 통해야 하나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암 보험금 지급분쟁은 약관해석 차이에서 불거졌다. 보험금 지급 요건에 ‘직접적인 치료’를 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접치료의 모호성이 요양병원 입원사례를 두고 갈등을 유발했던 것.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결성하고 삼성생명 사옥에서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삼성생명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들의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여론몰이 중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던 보암모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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