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불순·유산·난임·태아산재... 과연 여성노동자의 탓일까


생리불순·유산·난임·태아산재... 과연 여성노동자의 탓일까

[류변의 급진적 책 일기 27회] 희정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 일터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질병이 생기면 이를 산업재해라 한다. 그런데 유해한 노동환경 탓에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콩팥이 보이지 않는다면, 뇌종양·심장 질환·선천성 구순기형·선천성 거대결장·재생불량성 빈혈·면역결핍증후군 등의 질병이 생긴다면, 그 아이도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처음 태아산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다. 제주의료원에서 지난 2009년에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그들에게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상이었고,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유해 약품이 포함된 알약을 매일 400~600정 갈아 가루로 만들어야 했다. 태아산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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