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판길 교통사고 사진 찍다 2차 사고 당한 피해자도 책임"


법원 "빙판길 교통사고 사진 찍다 2차 사고 당한 피해자도 책임"

빙판길 중앙분리대 충격 뒤 삼각대 설치 등 후속 사고 예방 안 해 출장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빙판길 단독사고가 난 뒤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차 빙판길 단독사고 뒤 후속 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도로 구조·날씨,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2차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1억3천6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30대 건설 노동자 A씨는 지난 2018년 2월 5일 회사 출장 업무를 보려고 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청으로 향하던 오전 9시 50분 영광군 묘량면 22번 국도(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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