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A는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하고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 후 2017년 2월 24일 노동청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위 조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인지, 행정상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8일 위 규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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