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위법계약으로 해지해도 원금 못받는다


보험 위법계약으로 해지해도 원금 못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소비자 권리 강화"해지 신청해도 서비스 비용은 제외돼"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라며 부당권유를 받아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앞으로는 가입한지 5년까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이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금융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면서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로 도입됐다.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체적으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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