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에도 산재보험법 여전히 제자리걸음


‘태아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에도 산재보험법 여전히 제자리걸음

대법원이 엄마의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09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태아의 질병은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태아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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