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장애활동급여 지급해야"


법원 "'노인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장애활동급여 지급해야"

장애인활동지원법 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끌어낸 50대, 행정소송 승소 50대 중증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5년 만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았다. 그는 201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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