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물 운송업체와 전속도급 계약 맺은 운전사는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화물 운송업체와 전속도급 계약 맺은 운전사는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화물운송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특정 제조업체가 만든 콘크리트파일 등을 거래처에 운송하고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받아온 트레일러 운전자(전속적 화물운송기사)가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와 달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화물차를 운송업체로부터 빌려서 운행한 점이 눈에 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4월 29일, 트럭운전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는 삼표에서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임대해서 제천공장 등 삼표에서 지정하는 공사현장으로 콘크리트파일 등을 운송하는 일을 맡아서 해왔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였으며, 작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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