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휠체어 놓쳐 90대 환자 낙상사고…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형사] 휠체어 놓쳐 90대 환자 낙상사고…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대구지법] 재가복지센터 운영자도 벌금 500만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67 · 여)씨는 2021년 7월 23일 오전 9시 42분쯤 수급인인 B(92 · 여)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다가 B씨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B씨를 계단 아래로 굴러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종이 상자를 쓰레기장에 버리기 위해 B씨의 휠체어를 잡은 손을 놓고 잠금장치 또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B씨를 태운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계단으로 떨어져 B씨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후인 7월 27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자 C(58 · 여)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11월 30일 혐의를 인정, A씨에게 벌금 1,2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정426). 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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