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인 아들, 아버지 차 몰래 몰고 나갔다가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법률방송]


민법상 성인 아들, 아버지 차 몰래 몰고 나갔다가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법률방송]

“자동차 소유자로서 주의 책임... 아버지가 보험 처리 해줘야”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자동차 사고 보험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 삼수생인 정홍주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본인 과실로 자동차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도 아니고 엄연한 성인인 아들이 아버지 차를 몰다 낸 사고에 대해 아버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성년이면 당연히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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