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못받아 과세 무효' 주장…대법 "셀프입증 해야"


'고지서 못받아 과세 무효' 주장…대법 "셀프입증 해야"

약 14년간 해외 체류…납세고지서 못받아 귀국 후 주민세 중 약 5600만원 일부 납부 "고지서 못 받아 위법…부당이득 반환하라"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는 무효라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의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가 A씨에게 약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구로세무서장은 지난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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