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안들었는데 보험금 타낸 배달원, 어떻게?


오토바이 보험 안들었는데 보험금 타낸 배달원, 어떻게?

허위내용 청구, 2개월간 250만원 편취 벌금 300만원 운전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6일부터 약 두 달 간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9일 음식을 배달하다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륜자동차 부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친구를 도와주다가 다쳤다’며 허위 내용 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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