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골퍼 2명 벌금형


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골퍼 2명 벌금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제주지법, 집행유예 1년 선고 허위 영수증으로 수백만원의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홀인원 골프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와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17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그 해 5월2일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닷새 뒤인 그 해 5월7일 제주시 모 골프의류 매장..........

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골퍼 2명 벌금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골퍼 2명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