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급증, 고객민원 스트레스로 사망한 보험사 직원…“기저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업무 급증, 고객민원 스트레스로 사망한 보험사 직원…“기저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고객 민원 통화 후 쓰러져 사망한 보험 담당 직원...근로복지공단 "기저질환 있어서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 있었다고 해도 평소 잘 관리해와…업무상 인과관계 인정돼" 원래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평소 잘 관리하고 있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5월 13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2002년 B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던 중, 2019년부터 외제차 보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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