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출퇴근 중 노동자 과실 산재 인정 판결 잇달아…법원 “업무 연관성 발견되면 업무상 재해” [법알못 판례 읽기] ‘61.8분.’ 한국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리 통근 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겪는 사건·사고도 빈번하다. 만약 통근 중에 노동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노동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과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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