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재산·車 빼야하는 까닭


[김용하 칼럼]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재산·車 빼야하는 까닭

지난 3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인상 파동이 건강보험에까지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5만1268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5만명 규모의 서천군·옥천군 같은 군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재산요건은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9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9억원 이하라도 재산이 5억4000만원 이상이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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