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내 땅에 세운 '타인의 묘'..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허락 없이 내 땅에 세운 '타인의 묘'..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대법원 "토지 소유권 제한, 사용 대가 지급해야"..2001년 이후 설치한 분묘는 이전 요구 가능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봉분과 같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된다. 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만약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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