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출근길 과속 운전으로 사망했어도 산재"


"회식 다음날 출근길 과속 운전으로 사망했어도 산재"

[서울행법] "업무와 인과관계 단절 안 돼" 근로자가 회식 다음 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과속 운전으로 사고가 나 숨졌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6월 9일 근무를 마친 후 주방장의 제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여 오후 10시 5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다음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오전 5시 10분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70km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 연석, 신호등,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고 19분쯤 지나 도로에 엎드린 채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

"회식 다음날 출근길 과속 운전으로 사망했어도 산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회식 다음날 출근길 과속 운전으로 사망했어도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