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도 수능 편의제공 필요한 '장애'…교육부, 권고 불수용"


"기면증도 수능 편의제공 필요한 '장애'…교육부, 권고 불수용"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시간대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질환인 '기면증'을 앓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에게 특화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2년 넘게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수능 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증 기면증을 앓고 있는 학생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해 "아이가 작년(2019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을 보는데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 제공,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 연장, 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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