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산재보험가입률 덫에 빠진 영세자영업


낮은 산재보험가입률 덫에 빠진 영세자영업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현행 법률은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임의 가입 형태이다 보니 사업주 산재가입률은 아주 낮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소기업(자영업) 사업주는 2941명이다. 2019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가 46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는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5%가량을 사업주와 나눠 부담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는 전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꺼리기도 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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