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자가용 이용 퇴근 중 사고 시 산재 처리 가능


[노동상담]자가용 이용 퇴근 중 사고 시 산재 처리 가능

질문 저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으로 퇴근을 하다 집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려고 하였는데 동료가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다 사고난 경우에도 산재가 되나요? 답변 기존엔 노동자가 회사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 9. 29.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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