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목욕이나"…요양보호사 성희롱·폭행 땐 바로 격리한다


"같이 목욕이나"…요양보호사 성희롱·폭행 땐 바로 격리한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서비스 실무매뉴얼 개정 성희롱·폭언·폭행 등 위협상황 땐 종사자-이용자 격리 단계별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 노동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한 정책 필요" 고객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표적인 가구방문노동자,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강화한 매뉴얼이 나온다. 이는 폭행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한편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현실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협상황 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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