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계약기간 끝난 기간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해야


[초점] 계약기간 끝난 기간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해야

고용노동부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발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제도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12개 직종으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 가능 정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관련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달라지는 법령에 사업주 및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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