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가정 복귀·보호 종료 때 전문가 심의 거친다


아동 입양·가정 복귀·보호 종료 때 전문가 심의 거친다

앞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 아동을 입양 보낼 때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시군구별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 보호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종료할 때,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할 때 이런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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